3월로 연말정산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4월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2~3명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최근 고금리에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해 4월에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많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세트로 나가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조회하는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말이 많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소한 정년퇴직만 해도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은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것일까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때문입니다.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주로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80%는 추가로 납부하고 2~30%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5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돼서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서 좌측에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금액을 모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명절도 없고, 특별히 추가로 월급이 더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공제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