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했다면 꼭 챙기세요

2025년 11월 17일 by small piece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했다면 꼭 챙기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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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급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

 

많은 국민이 병원비·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나?’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만약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 140만 원 환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완전 정리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7분위 기준 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를 썼다면, 초과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금 얼마나 될까?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의료비 지출액이 **400만 원**이고,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313만 원(소득분위 6~7분위 기준)**이라면
👉 환급가능금액은 400만 원 − 313만 원 = 87만 원입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2. 메뉴에서 ‘민원/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3. 조회 결과 확인 후 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4.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지급 안내문 또는 문자 수신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후 또는 개인 조회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2·3인실 차액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의료비 지출 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명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자
환급액 계산 지출한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앱 →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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