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과다 지출했다면 꼭 챙기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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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병원비·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나?’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만약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 140만 원 환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를 완전 정리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7분위 기준 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를 썼다면, 초과한 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금 얼마나 될까?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의료비 지출액이 **400만 원**이고,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313만 원(소득분위 6~7분위 기준)**이라면
👉 환급가능금액은 400만 원 − 313만 원 = 87만 원입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메뉴에서 ‘민원/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 조회 결과 확인 후 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지급 안내문 또는 문자 수신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후 또는 개인 조회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2·3인실 차액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의료비 지출 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자 |
| 환급액 계산 | 지출한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
| 조회/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앱 → 환급금 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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