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4월 1일부터 가능해졌어요! 아파트만 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오피스텔·다가구주택까지 전국 확대됐어요. 무료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대상: 아파트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2026.4.1~)
☑️ 비용: 전액 무료 (상담·측정·심리상담)
☑️ 신청: 전화 ☎ 1661-2642 또는 온라인
운영: 평일 09:00~18:00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생겼을 때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측정·조정을 해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단순한 민원 접수가 아니라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2025년 한 해에만 총 32,662건의 상담이 접수됐어요.
그만큼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실용적인 제도예요.
2026년 달라진 점 — 오피스텔·빌라도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어요.
| 연도 | 확대 범위 |
|---|---|
| 2023년 | 광주광역시 시범 운영 시작 |
| 2024년 | 서울 중구 확대 |
| 2025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확대 |
| 2026년 4월 🔥 | 전국 전체 확대 시행! |
🏢 오피스텔 거주자
🏠 다가구주택(빌라) 거주자
🏘️ 연립주택 거주자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신청 가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 서비스 | 내용 | 비용 |
|---|---|---|
| 전화 상담 | 층간소음 관련 궁금증·법적 기준 안내 | 무료 |
| 방문 상담 |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갈등 중재 | 무료 |
| 소음 측정 | 전문 장비로 실제 소음 데시벨(dB) 측정 | 무료 |
| 심리 상담 |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 대상 | 무료 |
| 소음 저감 물품 제공 |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물품 제공 | 무료 |
| 측정기 무료 대여 | 자가 측정용 소음측정기 대여 (관리주체 대상) | 무료 |
2026년 안으로 '챗봇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야간·주말에도 기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신청 자격 및 대상
| 주택 유형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 아파트 (공동주택) | ✅ 가능 | 기존부터 가능 |
| 오피스텔 (주거용) | ✅ 가능 | 2026.4.1~전국 확대 |
| 다가구주택 (빌라 등) | ✅ 가능 | 2026.4.1~전국 확대 |
| 연립주택 | ✅ 가능 | 공동주택에 해당 |
| 단독주택 (1가구) | ⚠️ 제한적 | 상담 문의 필요 |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온라인·전화)
방법 1 — 전화 신청 (가장 빠름!)
☎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방법 2 — 온라인 신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상담 신청 클릭
- 주소·연락처·소음 유형·발생 시간 입력
- 신청 완료 → 담당자 연락 대기
방법 3 — 정부24 신청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검색
- 서비스 안내 및 신청 페이지 연결
처리 절차 단계별 정리
아파트(관리주체 있는 공동주택)
- 콜센터 전화 상담 (1661-2642)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우선 상담 요청
- 관리주체 중재에도 갈등 지속 시
- 관리주체가 대표로 이웃사이센터에 현장진단 신청
- 방문 상담 진행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 측정 신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관리주체 없는 경우)
- 콜센터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에서 직접 처리
- 방문 상담 → 소음 측정 → 갈등 조정
오피스텔·빌라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입주자가 직접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얼마?
층간소음이 법적 기준 이상이어야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소음 종류 | 주간 기준 (06~22시) | 야간 기준 (22~06시) |
|---|---|---|
| 직접충격음 (발소리 등) | 43dB 이하 | 38dB 이하 |
| 공기전달음 (TV·음악 등) | 45dB 이하 | 40dB 이하 |
법적 기준 이하라도 이웃 간 갈등이 있다면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중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상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오피스텔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Q. 윗집이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대세대에게 공문을 발송해요. 강제는 어렵지만 공식 기관의 중재 요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법적 조치(민사소송 등)를 검토할 수 있어요.
Q. 소음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는 공식 기관의 측정이라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Q. 밤에 소음이 심한데 야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콜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이에요. 야간 소음은 다음날 신청하고, 소음 발생 시간·패턴을 기록해두면 신청 시 도움이 돼요. 일부 지역은 야간 방문 상담도 확대됐으니 신청 시 문의해보세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담당자 배정 및 방문 일정 조율에 보통 1~2주 정도 소요돼요. 긴급한 경우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