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8. 11:32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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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스요금, 전기요금, 장바구니 물가 같은 생활 물가부터 대출금리,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4대 보험을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초 출산율저하로 2057년부터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이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조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나 납부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에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민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또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 임금이 높은 근로자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자도 확대되었고, 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조건 3가지 [ 일반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지원 제외 대상

일반근로자 지원 대상

일반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의 80%를 36개월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기가입자도 지원됐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 지원 대상

프리랜서분들 같은 노무 제공자분들로 작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에도 포합되었습니다. 노무 제공자는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 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직종은 최초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가지 직종만 해당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무 제공자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관광통역안내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도 추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부터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 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36개월 지원 기간은 동일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사업주 미지원 노무제공자는 지원됩니다.

예술인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예술인분들로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역시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2023년도부터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규모 1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원수 상관없이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36개월 지원기간은 동일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 미지원, 예술인은 지원됩니다. 예술작업의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 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세가지 직종 모두 신청일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3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소상공인이나, 짧은 기간이더라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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