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파트타임도 해당되나요?" — 이 글 하나로 주휴수당 계산방법부터 미지급 신고까지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주휴수당이란?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사용자가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월급"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예요!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 (실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365÷12÷7) = 약 209시간
그래서 최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내용 | 주의사항 |
|---|---|---|
| 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 ② 개근 |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 | 지각·조퇴는 괜찮음. 결근만 안 됨! |
| ③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발생 후 근로관계가 지속 | 주말 직전 퇴사 시 지급 안 될 수 있음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 제외 가능)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연차·휴업일은 개근으로 처리


주휴수당 계산방법 (공식 + 예시)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풀타임)
예시) 시급 10,320원, 주 5일 ×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주
- 월 주휴수당 = 82,560원 × 4.345주 ≈ 약 358,700원/월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파트타임·알바)
예시) 시급 10,320원, 하루 6시간 × 주 3일(1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 0.45 × 8시간 × 10,320원 = 37,152원/주
풀타임(주 40시간+): 시급 × 8시간
파트타임(주 40시간 미만): 주근로시간 ÷ 40 × 8 × 시급
→ 결국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보면 돼요!


알바·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양한 근무 패턴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맞는 케이스를 찾아보세요!
| 근무 패턴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해당 여부 |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해당 없음 | ❌ 15시간 미만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15÷40)×8×10,320 = 30,960원 | ✅ 최소 기준 충족 |
| 하루 6시간 × 주 3일 | 18시간 | (18÷40)×8×10,320 = 37,152원 | ✅ 지급 대상 |
| 하루 8시간 × 주 3일 | 24시간 | (24÷40)×8×10,320 = 49,536원 | ✅ 지급 대상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10,320×8 = 82,560원 | ✅ 풀타임 |
주 3일 근무라면 하루 5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 대상이 돼요.
하루 4시간 59분은 안 됩니다! 정확히 5시간 × 3일 = 15시간이어야 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봤어요!
| 근무조건 | 기본급 | 월 주휴수당 | 세전 총액 |
|---|---|---|---|
| 주 5일 × 8시간 (최저) | 1,798,103원 | 358,777원 | 2,156,880원 |
| 주 5일 × 8시간 (시급 11,000원) | 1,915,200원 | 382,400원 | 2,297,600원 |
| 주 3일 × 6시간 (최저) | 742,440원 | 148,612원 | 891,052원 |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4대보험 +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8~12% 줄어요.
주 40시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약 192~196만원 수준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신고 방법 3가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 ☎ 1350 (유료, 평일 09:00~18:00)
신고 시 필요한 것
- ✅ 근로계약서 사본
-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 출퇴근 기록 (캡처 or 사진)
-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휴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고의 반복 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4인 이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비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도 관계없어요 (4인 이하도 적용!).
Q.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Q.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결근만 없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에 해당해요. (10,320 × 1.2 = 주휴 포함 환산값)
Q. 일용직·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단, 하루 단위 계약직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Q. 월요일~금요일 근무 중 하루 연차 사용하면?
연차 사용일은 개근으로 처리돼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