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환경을 살리는 일을 이미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고 하면 1년에 최대 2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탄소포인트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목차
-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신청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2010년부터 시작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출 제도입니다. 우리, 기업, 국민, 농협은행 등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1년에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이 제도가 아니라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하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서울시민)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입력해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신청방법
2022년부터 시작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원가입만 해도 실천 다짐금으로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종이영수증이 아닌 전자영수증으로 영수증을 받거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회당 100원에서 2천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포인트 지급 항목이 4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가져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1개당 30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서 보증금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개당 2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반납하면 개당 1000원이 지급됩니다.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일 경우 1kg당 1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하고 같은 제도에 참여한 업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2월이나 3월 중에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주행거리가 4천 km 이상이라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량을 등록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에도 시군구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해서 그 거리보다 적게 운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는 제외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마일리제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됩니다. 신청방법은 공고가 나오면 해당 기간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차량 등록을 하고 문자로 오는 주소로 차량 번호판, 계기판, 측면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