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월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드릴게요!
원칙: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
→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 = 퇴직금 없음
예외: 단, 아래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



결론 — 1년 미만 퇴직금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돼요. 즉, 365일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11개월 30일 근무 후 퇴사 → 퇴직금 ❌
12개월 1일 근무 후 퇴사 → 퇴직금 ✅
딱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달라져요!
퇴직금 발생 기본 조건 2가지
|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퇴사일 기준 365일 이상 |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 |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2010년 12월 이후 입사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정규직이 아닌 알바·계약직·일용직도 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 3가지
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DC형은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례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문의하거나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기여금 항목 확인하면 돼요.
②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 의무가 발생해요. 드문 경우지만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이런 규정을 두기도 해요.
③ 재계약 반복 시 계속근로 인정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반복 근무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각 계약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후 재계약까지 공백 기간이 길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인정 가능!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 + 예시)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 연차수당 포함
예시 계산 (월 250만 원, 2년 근무)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급여 | 2,500,000원 | |
| 1일 평균임금 | 2,500,000 × 3 ÷ 92일 | 약 81,522원 |
| 30일분 평균임금 | 81,522 × 30 | 약 2,445,652원 |
| 퇴직금 (2년) | 2,445,652 × (730÷365) | 약 4,891,304원 |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급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알바·계약직·파트타임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고용 형태 | 퇴직금 조건 | 가능 여부 |
|---|---|---|
| 정규직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가능 |
| 계약직 | 동일 조건 충족 시 | ✅ 가능 |
| 알바 (주 15시간+)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가능 |
| 알바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 ❌ 불가 |
| 일용직 |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 주 15시간+ | ✅ 가능 |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 아닌 도급계약 | ❌ 불가 |
3.3%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신청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진정서 작성 + 근거 서류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평일 09:00~18:00)
회사가 도산·파산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줘요!
퇴직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1년(365일)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 DC형 퇴직연금 회사라면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Q. 딱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받나요?
네! 입사일부터 정확히 1년(365일)이 지난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시 지급.
Q. 계약직 6개월 + 정규직 6개월 합산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고용 형태만 바뀐 경우라면 합산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계속 근로 여부로 판단해요.
Q. 알바도 1년 넘으면 퇴직금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알바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아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