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월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은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를 적용해서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신청제외 대상자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나와있으므로 업종별 조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근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근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했습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므로 이때 과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돌려줘야 하지만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같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기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었습니다.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에 연결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서면 안내문도 못 받은 분들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 제출 메뉴나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