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1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겐 2023년의 11달이 남아있으니깐요.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된 법들이 변경됩니다.
놓치치 말고 잘 체크해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법들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율 인하 [ 0.25% -> 2025년 0.15%까지 0.08% 인하]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2023년부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현재 0.25%에서 2025년까지 0.15%까지 0.08%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엔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과세도 추진합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하고,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작년 0.08%에서 0.05%로 인하되고, 2025년에는 0%까지 완전히 세금이 없어집니다.
코스닥은 작년 0.23%에서 올해부터 0.20%로 인하되고, 2025년까지 0.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600달러->800달러 상향, 400달러 술 1병->2병]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한 사람당 한 병씩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술도 2병까지 구매가능하게 됩니다. 면세한도를 상향한 이유는 1인당 소득 수준은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2014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했고, 관광산업의 지원 필요성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과 똑같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의 면세 한도도 800달러로 상향되었고, 술은 400달러 한도 내에서 2병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300만 원)
올해부터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는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4.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15% 세액공제
전체 가정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연령 만 7세->만 8세),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70만 원->80만 원)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