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7. 14:35

2023년 3대 주요 연금 추가 인상 소개[노령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반응형

2023년도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증가되고 금액도 인상됩니다.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3대 주요 연금 추가 인상과 소득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30만 7,500원->32만 3,180원), 신청방법

2023년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금여액 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 33만 원->최저 35만 원,최고 524만 원->553만 원']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 5.1%가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소득이 적어도 최저 33만 원, 최대 524만 원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해 최저 35만 원, 최대 553만 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인상됩니다.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변동률하고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보면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랐으며 현재 고물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9%인 보험요율이 약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3년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상승하여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천 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증가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되었을 2014년에는 20만 원에 기초 수급자가 43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2만 3000원에 기초수급자가 약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도 22.5조 원으로 약 3.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 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이 어렵다면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올해부터 달라지는 3대 주요 연급제도의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과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